사회 사건·사고

[단독]尹 체포 시도 때…"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뉴스1

입력 2024.12.14 11:22

수정 2024.12.14 12:2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김기성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관련 사무규칙상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공조본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선 경찰이 공수처에만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 → 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까지 영장이 가지 못해 발부되지 못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경찰 특수본은 앞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면 강제수사 길이 막힌다"며 "공수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특수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 시도 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제25조)상 경찰이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통신 영장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잇달아 '경찰의 영장을 불청구'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경찰 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공조본은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사건 이첩 전이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사건을 협의한 후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법원에 영장을 보내는 것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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