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헌법 제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실은 직원 일부가 출근한 가운데 이날 예정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 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004년 고건 대통령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만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총리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되지만,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탄핵 의결서가 탄핵 소추 대상자인 윤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전례에 비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최소 3시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땐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까지 3시간 정도 걸렸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한 총리는 전례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