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관저-참모진 용산서 탄핵표결 지켜본다..헌재심판-권한대행 대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13:37

수정 2024.12.14 14:28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용산 관저.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전원 출근해 긴장감을 가지고 탄핵안 가부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다. 대통령비서실은 전원 출근해 비상대기 중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을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발생 조짐이 보여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리 검토에 매진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등 절차 수행을 준비 중이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비의 경우,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근이자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미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의 변호인 선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대응책 관련해서도 여권 일각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시도했던 헌법재판소법 51조 활용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의 형사소송을 이유로 절차를 미루는 지연 전략인데, 재판부 재량에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곧장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 하에 가동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집무실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보고를 받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과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들여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은 황 대행 보좌 업무분담을 협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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