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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공수처, 검·경에 재요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15:21

수정 2024.12.14 15:21

지난 8일 이어 재차 이첩 요청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사진=뉴시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경찰에 사건을 넘겨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경에 이날까지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다만 응하지 않았을 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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