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가결, 현직대통령 부담 덜어
관저 압수수색·한덕수 등 피의자 소환도 속도
방첩사 '체포조' 관여 의혹, 경찰수사는 난항 우려
관저 압수수색·한덕수 등 피의자 소환도 속도
방첩사 '체포조' 관여 의혹, 경찰수사는 난항 우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검토 중인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를 지시하는 등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는 법적인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고 평가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릴 근거가 된다.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데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비상계엄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 주체임을 강조해온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앞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외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나 행적 등을 빠르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3시간여 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서울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았던 첫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탄핵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수단은 회의 참석자 11명 중 4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닌 참고인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조태용 국정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피고인 신분은 아직 한 명도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 통제 등을 실행한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지만 선관위에 경력을 보낸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금까지 경찰 관련 피의자는 조 처장, 김 청장 외에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반면 군 관련자는 9명이다.
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해 소위 '체포조'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을 뿐 '체포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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