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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김용현 측 "불법 수사 검사 고소…즉각 중단하라"(종합)

뉴스1

입력 2024.12.14 23:35

수정 2024.12.14 23:35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소환조사했다.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후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 중단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생산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사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지시와 수사해야 할 사항, 압수할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며 신문했는데 이 문건이 박 의원이 생산한 수사 가이드라인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선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청구해 직무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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