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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법리다툼' 나설 가능성… 헌재, 공석 채워 심판 속도 [포스트 탄핵 윤대통령 앞날은]

서민지 기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5 18:33

수정 2024.12.15 18:33

탄핵 운명가를 재판관 면면
현재 중도·보수 4 진보 2인 평가
여야 '공석' 3인 임명 따라 재편
비상계엄령 문제점 속속 드러나
"재판관 성향 떠나 판단" 힘 실려
尹, 참모 등과 관저서 재판 준비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뉴스1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과 탄핵 촉구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칼자루'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헌재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헌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명 혹은 9명 현인의 면면도 관심사다.

■정당한 통치냐, 위헌·위법이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지를 중점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탄핵 소추위원단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탄핵안에 적시된 사유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당시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한다. 사법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대통령 권한에 포함되는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헌법과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위반을 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등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파면했다.

헌재 재판관도 주목된다. 현재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만간 채워질 공석 3자리 후보자 3명의 경우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까지 합치면 헌재 재판관 구성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재판관의 성향과 상관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헌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며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 직접 변호에 나설 수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여당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출신인 만큼 헌재 재판에서도 본인이 직접 변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시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하지만 뚜렷한 업무 분장 규정은 없어 협의를 통해 유연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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