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서 준비절차·변론방식 등 논의..."연내 9인 체제 완성 기대"
尹 기소 시 심리 중단 여부·변호인단 구성 지연 영향 "논의해봐야"
尹 기소 시 심리 중단 여부·변호인단 구성 지연 영향 "논의해봐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34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선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절차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의 탄핵심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선 "신청이 들어오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되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현재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지연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재판관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동안 재판관끼리 논의한 바를 묻자 김 재판관은 "아직 그런 건 없다. 결정문에 대해서 각자 읽어보고 준비하고 왔다"고 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출근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선정하고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는 청구서 송달 후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을 거쳐 공개변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변론에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이 원칙이나, 불참 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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