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여보, 오늘이 제일 싸다고 했잖아" 영끌족 '눈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09:34

수정 2024.12.16 09:34

올해 11월까지 임의경매 신청건수 12만9703건...2013년 이후 최대
부동산 급등기 대출로 매입했다가 이자 감당 못해 경매로 넘어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상승기에 '영끌'로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을 제외하고도 연간 기준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급증했다.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하며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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