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취약계층에 우선...올해 최우수 민원개선 선정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0:04

수정 2024.12.16 10:04

서울시,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 9건 발표
조기폐차 지원기준·절차 간소화 등
올해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도 선정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변경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하고, 자녀가 둘 이상인 서울시민에게 발급되는 다둥이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이 자동 감면되는 서비스 등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서울시가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공무원이 나서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2024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 민원개선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대기정책과)’다. 차량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법인의 지원금 신청이 전년 113억원에서 올해 13억원으로 90% 가량 감소했고, 취약계층 수혜율은 전년 대비 11% 가량 늘었다. 올 8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전국으로 제도를 확산하는 성과도 냈다.

우수사례(우수상) 3건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 자동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한 개선사례가 꼽혔다.

이와 함께 △성동구의 ‘토요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 개선사례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총 69건에 대해 창의성, 효용성, 파급력 중심 서면심사로 1차 15건을 뽑은 후 대면심사를 거쳐 9건을 선정했다. 순위는 시민 3123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40%와 전문가심사 60%로 최종 확정했다.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부서(기관)에는 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200만원, 장려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박종태 심사위원장(한국감정노동인증원 대표)은 “우수사례 심사과정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확인하고 시민입장에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우수한 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개소도 발표했다. 연간 총 150만여 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율 등 평가 점수와,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전화·방문 민원 응대 점수 등을 합산해 선정했다.

최우수 민원응대기관은 ‘강동소방서’로, 민원행정 서비스와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항목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시 투자출연기관 중에선 응답소민원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법정민원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 구성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만족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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