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배출과 전문성 향상 노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실습협약기관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전문간호사가 양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간호사의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을 확대해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 외에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규정했다.
또 아동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실습협약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외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및 학교 보건시설 등도 실습협약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의 배출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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