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5:32

수정 2024.12.16 15:32

"尹,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진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뉴스1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는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13일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곽 전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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