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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등 6개사 '상생협력 모범사례' 선정 발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6:46

수정 2024.12.16 16:46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모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케이씨·화신·한국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생 사례를 공유했다.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삼성전자·화신), 협력사와 거래조건·관행을 개선한 사례(한국인삼공사·희상건설)가 소개됐다.

협력사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롯데홈쇼핑),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한 사례(케이씨) 등도 공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오늘 발표회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널리 확산해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돼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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