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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 "방심위 국가기관화, 민간기구 독립성 훼손"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8:10

수정 2024.12.16 18:10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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