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 거쳐 원권리자에 반환
디지털자산보호재단(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 등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이후 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을 파악했다. 또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과 자산 실사 등도 진행했다.
보호재단에 따르면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AG 등 총 5곳의 약 4만 여명의 이용자 가상자산이 재단으로 이전·관리된다.
보호재단은 이달 중 최대 8개 영업 종료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일부 비 원화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 이전에 받아 보관한 고객 원화 예치금도 재단으로 이전된다. 해당 예치금의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 이전 규모는 약 2억원으로 추정된다.
재단으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과 예치금은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e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이행 및 종료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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