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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광장] 연대보증 제도와 스타트업의 전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9:26

수정 2024.12.16 19:41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최근 국내 한 스타트업이 지난 2017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의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금 반환소송이 일어 이슈가 됐다. 해당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서상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으로 신기사에서 창업자에 대해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연대보증제도를 계약서상에서 거의 빼는 분위기였지만 신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기술기업 창업 육성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좀 더 공격적이면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털은 인수합병(M&A)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신기사는 조합으로 인수합병 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형벤처펀드(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운영할 때 신기사 형태를 많이 선택한다.


신기사,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모두 기본적으로 모험자본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모험자본은 실패를 용인하는 투자자들이다. 그 이유는 투자를 진행할 때 투자조합에서 여러 개의 스타트업에 분산투자하게 되면 100%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20~30%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올 경우 다른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의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혹은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투자의 경우 투자조합에서 대개 10%대의 투자 성공 기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철저한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리 도전적인 펀드라고 하더라도 기관투자자(LP) 보호가 가능해진다.

실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조합은 분산투자에 더해 팁스(TIPS) 제도가 있어서 잘 활용하면 LP를 보호할 수 있고, 스타트업에도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투자조합은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해 망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뛰어난 성적을 보일 경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시드 단계 투자를 보면 30개 정도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을 경우 3개 정도의 기업이 전체 수익률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형태이다.

최근 이슈가 된 기업의 경우 프리시리즈 A에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통 15개 정도 투자를 하면 2개 정도는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투자조합을 운영한다. 물론 해당 기업이 투자를 받았던 투자조합이 어떠한 형태의 조합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지만 신기사에서 투자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을 경우라면 투자조합의 포트폴리오 내 기업들 성적이 대체로 저조해 회수가 어렵거나, 이를 LP들에 만회하기 위해 반환소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통해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때 적어도 투자자에게 어떠한 투자조합에서 투자를 받는지 묻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해당 투자조합 펀드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되는지, 투자조합 청산시기는 언제인지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대개 투자조합 청산시기는 7년에서 10년 정도다.

국내에서는 7~8년이 가장 많은데 보통 3년 정도 투자를 하고 4년 동안 회수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투자조합이 만들어진 후 4년 차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창업을 하면 창업자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나 창업자가 똑똑하게 투자를 받고 꼼꼼히 사전에 계약서를 살피고, 자신이 투자를 받게 될 경우 사전에 투자조합 정보 등을 확인하면 경영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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