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 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당일에도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조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했지만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으며, "유치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이 악화되자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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