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헌정 이래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판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변호인단 구성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다. 당시보다 다뤄야 할 쟁점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들이 정당한 통치행위인지, 헌법과 법률을 위법한 폭동인지가 쟁점이다.
다만 국가 수장의 직무정지로 정치, 경제, 외교 등 특면에서 국가적 손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
헌재는 전날에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한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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