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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답변서 23일까지 요청...내년 4월 내 결론은 '미지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09:34

수정 2024.12.17 09:34

김형두 재판관 "어제 오전에 보내...기한은 7일"
4월 내 결정 여부엔 "해봐야 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기한에 대해서는 " 7일"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 주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 심판 결정이 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또 김 재판관은 이날 별도 재판관 추가 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헌재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는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배당에 따라 정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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