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월 150만→250만원 증액 1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증액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천920만원이 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법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지급됐던 대체인력 지원금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 지원된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