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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동서울변전소 증설 허가 인용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0:59

수정 2024.12.17 10:59

하남시 불허 처분 취소… 초고압직류송전 마지막 관문 열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16일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하남시 간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의 마지막 장애물을 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 전력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한전이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국가 계획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기존 허가 불허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축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과 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서울변전소 사업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수도권 에너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남 감일동 일대에 연면적 약 6만4570㎡ 규모로 변환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남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향후 지역 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변환 설비 운영 기업 유치와 시설 증축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HVDC 기술 허브로서 연구센터 및 교육시설 구축을 통해 기술 개발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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