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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 논쟁..과거 野도 '임명반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1:11

수정 2024.12.17 11:18

與 "대통령은 궐위 아닌 직무정지"
"韓 권한대행,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野 "터무니없다, 말장난에 불과"
과거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 권한대행 인사권 반대 주목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은 9인이 아닌 6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추천으로 임명할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추미애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연내 임명 추진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朴 탄핵정국서 민주당, 권한대행 임명권 반대

지난 2017년 2월1일.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같은날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도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으로 권한대행에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이던 박주민 의원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권한대행 임명권 놓고 대립
과거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여야는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언급했다.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도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다"면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17일 헌재소장을 포함해 3명의 헌법 재판관이 퇴임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을 놓고 다투면서 현재까지 후임 재판관은 임명되지 못해 헌재는 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를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헌재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6인으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게 법조계 반응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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