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 예산 16조 6830억·교육청 5조 3351억 의결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17일 오전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325회 정례회는 부산시와 시교육청, 산하조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부산시 예산은 총 16조 6830억원이며 시교육청은 5조 3351억원이다. 이는 시가 제출한 16조 6921억원보다 91억원 감액된 금액이며 시교육청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총 317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처리가 내려졌다. 또 592건에 대해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위원회별 심사 안건으로 조례안 89건, 동의안 24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129건이 심사됐다. 그 결과 110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15건 수정가결, 3건은 심사보류 됐으며 1건 부결됐다.
그 가운데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이 구·군으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군 단체장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지난달 22일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다시 상정돼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해당 안은 폐기됐다.
폐기된 개정안 내용은 당초 구청장, 군수에 위임됐던 묘지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곳의 시설 결정권과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시로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기장군 장안읍에 설치 계획된 묘지공원 등 5개 시설에 대한 권한 회수 내용이 제외돼 수정 가결됐다.
이날 열린 4차 본회의는 종합 의사보고 후, 정당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총 19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께 산회했다.
2025년 새해 첫 회기는 제326회 임시회로 내년 2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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