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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임명불가' 주장에…헌재 "황교안 때 사례 있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2:23

수정 2024.12.17 12:23

"尹 서류 송달 확인 안 돼…변론 생중계 안 할 계획"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공석이 유지되더라도, '6인 체제'에서 심리는 물론 결정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이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진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주심 재판관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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