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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당국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동네 대형마트 혜택 볼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4:00

수정 2024.12.17 14: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7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p) 낮추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중소가맹점에도 고르게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한다. 매번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됐던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3년간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종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과거보다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축소된 이유는.
▲적격비용 구성항목 중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인하여력이 축소됐다. 2021년 이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전채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고금리 장기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카드회원 상환능력 감소 등으로 연체율이 올랐다.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종료로 상대적으로 승인·정산비용이 높은 대면결제 비중이 증가했다.

―이번에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이유는.
▲그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지난 12년 동안 적격비용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그 도입 목적을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96%까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0.4∼1.45%(체크카드 0.15∼1.15%)로 크게 인하됐다. 반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의 불만,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사 신용판매부문 손실 누적 등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결과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면 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 카드사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동결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맹점들의 경영애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익창출 기반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없이는 카드사의 경영·존립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 동네 대형마트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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