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고, 사후지급 없이 전액지급된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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