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3:53

수정 2024.12.17 13:53

'정치활동 금한다' 포고령 1호 발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데 이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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