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개정조례안 통과
오는 20일 본회의...문턱 넘을 시 ‘원상복구’
오는 20일 본회의...문턱 넘을 시 ‘원상복구’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이날 상정됐다.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는데,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6개 회계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의회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같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 골자인데,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원래대로 돌림으로써 경기도의회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회계단체들은 나아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겠단 의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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