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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 최초’ 회생절차 돌입, CNH캐피탈 매물로 [fn마켓워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7 14:14

수정 2024.12.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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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중...매각 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
모기업 상장사 CNH도 동시 추진 ‘상장사+금융회사’ 분리매각도 가능 
CNH캐피탈 제공.
CNH캐피탈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CNH캐피탈과 거래 정지 된 모기업 상장사 CNH가 동시에 매물로 나왔다. 이번 딜은 사전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 호스딜로 일단 추진 될 예정이다. 상장사인 CNH와 금융회사를 회생에 넣어서 M&A로 진행하는 특이한 구조다보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회생신청 자문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동시에 매각 자문까지 담당하고 있다. 매도자 측은 신속한 인가전 M&A 진행을 통해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딜에 정통한 IB업계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가 원칙은 통매각이만 예외적으로 분리매각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 뒀다.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원매자 물색에 나섰다”라며 “다만 CNH캐피탈을 위한 200~300억 정도 지원 자금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CNH의 자회사인 CNH캐피탈은 지난 10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캐피털사로는 최초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이후 결국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명령이고 대부분 매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은 예견 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CNH캐피털은 자산 1500억원 규모의 중견 캐피탈사다. 올 상반기 순 손실만 120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았는데, 종합등급 4등급이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면서 CNH캐피탈이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인가전 M&A 매물로 빠르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인가 전 M&A를 통해 우발 리스크가 해소된 상장사를 합리적 가격으로 인수 가능하다”라며 “모기업인 CNH는 캐피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캐피탈사의 재무구조개선시 우수한 영업 현금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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