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 불가론'에 총리실 "사전 교감 없었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에 따라할 것”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에 따라할 것”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거부권) 검토와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논의의 시간을 더 두기로 한 것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의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업무 보고가 오가는 상황이 아니다. 수석들이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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