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구속된 피의자 5명으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으로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다만 박 총장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며 계엄 당일 오후 4시쯤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도 단순 현안 보고 차원이었으며,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디.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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