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강제징수 추진, 출금 등 행정제재 집행
강제징수 추진, 출금 등 행정제재 집행
[파이낸셜뉴스] 2억원 이상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 올해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6033명으로 체납액은 4조601억원이었다. 법인 3633개는 2조129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그맨 출신 이혁재(51)씨가 포함됐다.
1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개인최고 체납액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가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이었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는 개인 명단에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해 포함됐다.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다.
체납 사례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을 안내는 경우였다. 제조업자 A씨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고 주식양도대금을 제3자인 B씨에게 대여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확인하고 B씨를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통지를 했지만 B씨는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확인해 본 결과, C법인은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었다. 당국은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주요 체납 사례는 전 대표자에게 토지양도대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도 포함됐다.
2억원이상 고액체납 대상만 집계돼 실제 체납자, 체납액은 훨씬 많다. 이번 공개대상에는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또 불복청구 중인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도 빠졌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개인기준)는 연령별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60세 미만이 34.4%였다.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였다. 체납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였다. 100억원 이상은 0.1%(35명)으로 1조4203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며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금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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