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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미사이언스의 4인 연합은 17일 "가처분 기각은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4인 연합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안건에 관해 4대 5로 이미 논의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한미약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기각된 셈이다.
4인 연합은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금번 가처분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봤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국 비상무이사가 신규이사로 선임된 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려고 했지만 형제측 이사 5인의 불참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4인 연합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저해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한 형제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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