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분쟁에서 법원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를 비롯한 '4인 연합'이 제기한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회장·임 부회장 모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 회장 등 4인 연합 측을 포함한 이사 4명을 해임하는 건이 상정돼 있다. 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에 대해 4:5로 이미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주총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4인 연합은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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