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여동생의 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까지 잃게 됐고 가족과 연을 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의 여동생은 10년 전 결혼했다. 가족들은 사돈과 같은 동네에 살고, 사이가 좋아 평소에도 자주 만났다.
A씨도 사돈댁과 자주 어울렸지만, 여동생 시아버지의 선 넘는 발언으로 거리를 두게 됐고 전했다.
A씨는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여동생 시아버지 B씨가 '평소에 너를 되게 예뻐했다. 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라며 "보다 못한 제부의 누나가 B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고 했다.
이후 사돈댁과의 만남이 불편해진 A씨는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도 가지 않으려 했으나 예의가 없다는 가족의 말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술자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여동생 부부와 부모님은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웠던 A씨가 걸어가려고 하자 B씨는 본인이 데려다주겠다며 우겼고, A씨는 불편함을 찾고 함께 걸어갔다고 한다.
이때 모텔가를 지나게 되자 B씨는 갑자기 엉덩이를 밀며 A씨를 모텔 쪽으로 밀었다. A씨가 "왜 이러냐"며 화를 내자 B씨는 손을 잡고 모텔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문 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셋째를 임신한 동생을 생각해 차마 신고할 수 없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 마음의 병을 얻었다. 밤마다 악몽을 꾼 탓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B 씨는 아들에게 "사돈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계속 나한테 신호를 주길래 받아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50만 원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A 씨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후 사돈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제부는 오히려 A 씨를 째려보거나 무시했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 조차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고 반응했다. A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라며 "사돈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가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숨어 지내야 하냐"고 토로했다.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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