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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8 10:12

수정 2024.12.18 10:12

기초자치단체 의회 권한 침해 우려...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18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공고한 개정안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등, 지방으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려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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