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 대신 녹화영상 제공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 대신 녹화영상 제공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17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측에 모두 내려진 이 같은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로 진행됐고,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밖의 대통령 관련 발송 문서는 전날과 같이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고,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 제공할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우체국으로부터 처음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가 전날 11일 31분께 수취인 부재 통보를 받고,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것은 전날 9시 55분경 '경호처 수취거부'로 통지받았다고 한다. 두 건의 등기 모두 이날 재방문 예정 통지를 받은 상태다.
이날 예정된 재판연구관 TF에서 다뤄질 회의 내용과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지시를 받아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재판관 회의는 내일 예정됐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의결서 등 서류 송달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이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한편 이날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전 8시 24분께 출근길에 취재진의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완료 했다는 판단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도 회의를 해봐야 아는데 오늘은 회의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재판관은 '내일 평의(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질문에 "분명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