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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도대체 국회법·증언감정법이 뭐길래..최상목·재계 반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8 16:18

수정 2024.12.18 16:18

슈퍼갑 국회의 위상 강화
'예산안 비토권 확보'
"재벌 총수 끌려와"

국회법·증언감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정부 반대 사유
주요내용 입법 취지 주요 반대사유
국회법 정부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정부가 12월 1일 본회의 자동 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기한내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저 사라질 경우 국회 의결은 더 늦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 몫"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가 증인·참고인에게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안건심의나 청문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동행명령 못하는 상황을 개선.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의 영업 비밀 등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의무 발생, 기업활동의 어려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 허가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 기업 오너,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들의 해외 행사 참여시에도 국회의 청문회 등에 화상 회의 참여해야하는 의무 발생으로 인한 기업활동 어려움
서류 제출 방해자, 허위 보고자, 은닉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등)

[파이낸셜뉴스] 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인 21일이 다가올 수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갑' '슈퍼 국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상임위 여야간 합의라는 국회의 '룰'을 깨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재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1일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소극적으로 쓰여야만 한다는 야권의 압박과 합의가 안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이 난립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21일 이전 열릴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목이 쏠린다.

예산안 처리에 있어 야당의 비토권 확보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서 기재부의 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듯, 한 권한대행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정처리기한 이후 본희의 부의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도록 바꿨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협상 난항 상황에서 기재부와 여당은 이 자동부의 시점을 믿고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국회증언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법인을 둔 기업의 총수들은 해외출장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해도 국회가 부르면 가야한다. '화상'으로라도 출석해야한다. 야당은 현행법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는 동행명령 권한이 있지만, 증인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각종 안건심의나 청문회에는 권한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벌칙 규정도 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도 없다. 증인과 참고인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숨기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경제6단체(대한상의·경총·한경협·무협·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전인 16일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우려가 전달됐다. 암참은 민주당에 "외국 회사 입장에서 한국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증언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막상 규제가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대 금융지주 관계자는 "공산당 자아비판도 아니고, 국정감사 철만 되면 지주 회장들을 불러서는 꿔놓은 보릿자루 마냥 혼내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대관' 업무를 맡은 이들의 업무 과중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슈퍼갑 국회의 권한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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