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는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 복합 작용"
"피해자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강력한 살해 고의 반영"
"피해자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강력한 살해 고의 반영"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현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가격 행위는 충동적·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자비한 가격 및 목 조름, 방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5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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