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노력으로 전국적 경제 파급효과 기대되는 규제개혁 성과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24년 12월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김포시의 경우,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김포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 중이며, 대규모 부지면적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혁은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 불소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터전을 잃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포시의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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