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르완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9일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협정 체결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소득 발생국인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졌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세율은 최대 10%로 제한된다. 협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르완다 국내 세율은 15%다. 르완다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 절차,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 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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