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편 안 받는 이재명..법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6:24

수정 2024.12.19 06: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관련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소재의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해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 (문이 잠겨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표 측이 두 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음 날인 22일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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