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내 4시간 대기'... 국토부, 대한항공에 2500만원 과징금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8:22

수정 2024.12.19 08:22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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