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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 상생방안 도출' 오세희 의원,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8:49

수정 2024.12.19 08:49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9일 선정됐다.

오 의원은 제22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로서 활약하며,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해외직구 유해제품 판매를 방치한 국가기술표준원 및 제품안전관리원의 관리·감독 문제 △전자담배 디바이스 시장에서의 KT&G 불공정 거래 행위 △쿠팡이츠 등 플랫폼의 배달료 부담 전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편중 지원 등을 날카롭게 지적,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수십 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온 탁상통계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사업체의 95.1% 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에서 분리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무리하게 상향 조정된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 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정 지역 쏠림 현상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희 의원은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폐업에 기로에 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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