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탄핵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며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국무위원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 하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며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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