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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9:19

수정 2024.12.19 09:19

사업시행자 지위 획득…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 구체화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지정권자인 서울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능력을 인정받아 사업의 주체로 공인받는 행정절차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인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방식으로, 두 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코레일과 SH공사는 지난 2월 개발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이후 개발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실시계획 △제영향평가 이행 △스마트도시·에너지 특화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수행한 이후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코레일-국토부-서울시-SH공사 4개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공간계획, 교통개선, 주택공급 등의 복합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의 토지매각 중심의 개발방식이 아닌 기획·인허가·마케팅·분양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표준모델"이라면서 "사업시행자이자 토지주로서 방향키를 쥐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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