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회법 증언·감정법(증감법),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이하 양곡4법)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 권 권한대행은 "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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