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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최아영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9:41

수정 2024.12.19 09:41

"거부권 행사는 尹 따르겠다는 선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권한대행께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의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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