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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항소심 결론…1심 징역 9년 6개월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9:40

수정 2024.12.19 09:40

오후 2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
대북송금 사건 마지막 사실심...이재명 재판 영향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된 만큼, 이번 결과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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