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준공후 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마침내 이전고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9 09:59

수정 2024.12.19 09:59

마포구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 이전고시 완료
지난해 11월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를 위한 조합과 토지 소유자간 합의서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지난해 11월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를 위한 조합과 토지 소유자간 합의서 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마포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마포구는 준공 9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제4구역 공덕자이아파트는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최근까지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이 발생했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약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올해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면서 이전고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마포구는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아픔과 슬픔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차다"면서 "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가 모든 등기절차를 마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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